글번호
864815

2024학년도 1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3.12.14
수정일
2023.12.14
작성자
지구과학교육과
조회수
315

우리대학의 2024학년도 1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학생들은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이수 대상: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 교육 일정


구분

교육일자

장소

비고

대면교육(1)

1분반 2024. 2. 1.() 14:00~16:00, 300명 이내

용지관 1층 컨벤션홀(예정)

개설된 3개 분반

1회 신청 요함

(중복 신청 불허)

비대면교육(2)

2분반 2024. 2. 7.() 14:00~16:00, 300명 이내

온라인(Zoom) 활용

3분반 2024. 2. 13.() 14:00~16:00, 300명 이내


2024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학기 시작 전에 해당 교육이 진행되는 점 양지 바람!

Zoom 링크 초대는 특강 참가 대상자에게 추후 안내 예정임.


. 교육 신청 기간: 2023. 12. 14.() ~ 12. 31.() 신청시스템 오픈 시각 2023. 12. 14.() 10:00.


포털내학사행정교직성인지교육성인지 집합(특강) 신청 및 조회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교육 주제: 예비교원 성인지교육(일상생활에서 학교현장까지)


. 이수 대상별 횟수

입학년도

이수 대상

이수 횟수

2020학년도 이전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3회 이상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2회 이상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2회 이하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면제

2021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4회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회 이상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기타 사항

1)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대면 교육 시작 10분전까지 입실


2)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다만, 202129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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