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공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 5. 1.(수) 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로 격리가 필요한경우 다른 전염성 질병과 마찬가지로 진단서 등에 격리를 권고한다는 의사 소견을 제출하면 공결로 인정함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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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 및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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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항 1~7호에 의한 공결 신청 :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생리공결 신청(8호):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 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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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
붙임 1. 출석인청신청 메뉴얼(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