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7582

출석인정저리 절차 안내

작성일
2024.05.09
수정일
2024.05.09
작성자
지구과학교육과
조회수
350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40조(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공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 5. 1.(수) 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로 격리가 필요한경우 다른 전염성 질병과 마찬가지로 진단서 등에 격리를 권고한다는 의사 소견을 제출하면 공결로 인정함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항 1~7에 의한 공결 신청 :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이내 후신청 가능

생리공결 신청(8)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 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증빙서류 불요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붙임 1. 출석인청신청 메뉴얼(학생용) 1부.  끝.

첨부파일